지난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용득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공동 주최로 ‘묻지마 해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징계 해고 고소고발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노동자들의 파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조건을 지켜 파업에 나서더라도 사측의 징계와 해고, 고소고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징계와 해고, 민형사상 책임은 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주변 인간관계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발표된 철도노조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6번의 파업을 하며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해고된 인원만 110여명에 달하고, 손해배상액은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노조에 대한 ‘묻지마’ 징계해고와 고소고발은 2009년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더욱 남발되었다. 특히 2006년 재계의 오랜 민원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해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면서 ‘묻지마’ 해고를 막을 법적 장치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이는 노동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국정철학을 가진 대통령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를 적대시하는 장관, 공공기관장들의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참극과도 같다.
사용자는 법적 면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협박용 징계 해고를 남발했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길들이는 무기로 악용했음이 토론회에서 폭로되었다. ‘봄이 왔으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는 말처럼 요즘 노동자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말이 없다. 파업 한번으로 평생 구경해본 적도 없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와 해고의 고통 속에서 버티다 끝내 먼저 목숨을 끊은 이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