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2 10:21
상가 권리금 평균 2352만원… 지난해 임차인 절반이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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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평균은 2352만 원(2018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권리금은 서울 3280만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569만 원 순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4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624만 원, 과밀억제권역 2586만 원, 광역시 24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세 평균은 106만4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4만3000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000원, 광역시 86만2000원 순이었다.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3.7년이었다.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로, 응답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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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자료사진)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꽁꽁 닫아두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무차별적 텐트 설치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텐트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텐트의 창을 완전히 닫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텐트 설치와 관련해 새롭게 생긴 제약은 3가지다. 첫째 텐트 설치시 2면이상의 창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둘째 그늘막 텐트는 설치허용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늘막 텐트 허용구간은11개 공원 13개소로 한정된다. 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 등이다.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09:00~19:0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4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되어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해 안내 및 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한강공원 이용자수가 2017년 7500만명에 이르고 쓰레기도 한 해 4800톤이 배출되자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한강공원 내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 적용 등의 쓰레기 줄이기대책도 내놨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며 "시민들께서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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