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9 06:45
크렘린궁 "김정은 위원장, 4월 하반기 러시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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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오던 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개최 관측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철원 기자!

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일본 언론에 포착되는 등 북러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는데요…공식화된 거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지요?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공식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크렘린궁 발표는 그동안 제기돼 오던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관측을 공식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에선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24일이나 25일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러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24일에서 2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북러 양측이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에는 안전보장과 경제 양면의 체제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등으로 크게 위축된 러북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 교역의 확대 방안, 교통·운송 분야 협력,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양국의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데 더 역점을 둘 것이란 예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질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현 정세를 반영한 양국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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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9회 ‘보이스피싱’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는 의미인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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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법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조작한 뒤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수확(farming)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인터넷뱅킹 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엄한 죄가 내려질까.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0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사기범죄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의 계속적인 결합체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총책은 징역 20년, 중간관리자은 징역 8년 내지 10년, 일반 가담자들은 징역 10월부터 7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 배동미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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