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조선인 여자는 강간해도 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이기 때문이죠. 과거 식민지 조선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 표현은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버젓이 재현됐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재일특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혐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보다 못한 일본 정부가 지난해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①일본 내 혐한 시위 ②맘충(엄마와 벌레의 합성어),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③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그냥 밥하는 아줌마' 발언 ④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⑤왁싱샵 주인 살인사건
정답은 '혐오표현'입니다. ②, ③번은 단어 자체가 혐오표현이고, ①번은 혐오표현이 증오선동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④, ⑤번은 사건에서 혐오표현의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죠. 최근 발생한 왁싱샵 살인사건이 '여혐(여성혐오) 콘텐츠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이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