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8 07:59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 대표 구속…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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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대표의 구속으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이들 기업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 조모,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씨만 구속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SK케미칼은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2002∼2011년에는 SK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습니다.

유공은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흡입독성 실험을 했으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SK가 이 자료를 통해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추가 실험 없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필러물산(2명), 애경산업(3명), SK케미칼(1명)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어제 홍 전 대표의 구속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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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대표 등 임원 2명 영장 발부
법원 "지위 등 고려해 구속 사유 인정"
나머지 2명 영장기각…"관여 정도 고려"
인체 유해사실 알고도 제조·판매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쟁점이 되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쟁점이 되는 제품의 개발, 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과정 등에서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권한 및 관여 정도, 담당 업무 및 역할,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SK와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판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15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SK케미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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