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8 05:19
금강 세종보 하류서 멸종위기종 I급 흰수마자 발견
 글쓴이 : ź
조회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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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흰수마자(제공=금강유역환경청)©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단장 홍정기)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환경유전자를 활용한 담수어류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일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흰수마자 1마리를 처음 발견했다.

다음날에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를 수행하는 장민호 공주대 교수 연구진이 추가로 이곳 일대에서 흰수마자 4마리를 확인했다.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역은 세종보 하류 좌안 200~300m 지점이며, 보 개방 이후 드러난 모래 여울로 흰수마자의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 교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개방으로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고 강 바닥에 모래가 드러나면서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금강 주변의 작은 냇가에 살고 있던 일부 개체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thd21tprl@news1.k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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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체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69)가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대표 등 당시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홍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본건 쟁점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직원 3명 중에서는 한모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당초 본건 쟁점제품의 개발·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SK와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했다.

지난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홍 전 대표의 구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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