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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광일 기자] 전남 목포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건널목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에서 적발될 때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화재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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