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22:09
복수 교원단체 허용…교총 "밀실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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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교육감 밀실추진…타 전문직 단일조직"
복수단체 추진 공대위 "환영…교총 대승적 협력해야"
【서울=뉴시스】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12.28.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5일 2개 이상의 법정 교원단체 체제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자 유일한 법정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밀실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16일 입장문에서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4차 회의를 열고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교육부 교섭을 통해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교총과 충분히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변호사와 의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법정 단체가 단일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려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측은 환영 입장을 냈다.

공대위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단체 설립과 지원, 교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감협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 교총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총에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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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특화위원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올해도 공동주택‧단독주택‧복합공간 등 다각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는 16일(화) 오후 2시 행복청에서 총괄기획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ㅇ ‘2019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이하 특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특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그동안 행복청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특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ㅇ 지난해 특화사업은 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듀플렉스 주택** 등 다양한 저층 주거단지에 집중하였다.

   * 테라스하우스 : 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연립 주택
   ** 듀플렉스 주택 : 한 건물에 두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의 단독주택

□ 올해에는 추진 대상의 영역을 넓혀,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 이외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아트빌리지(1-1생활권)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산울리(6-3생활권)의 공동주택을 공원, 학교 등과 통합하여 공모를 시행하여 주민 커뮤니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과 함께,
 
 ㅇ 산울리(6-3생활권) 중심으로 지형을 활용하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도심형주택용지에 특색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현리(4-2생활권) 캠퍼스타운 및 아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특화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올해 추진되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이지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