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7:02
윤지오, 인스타 악플러에 일침 "목숨걸고 증언하는 나를 모욕하고…"
 글쓴이 : 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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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악플에 관해서는 마지막 언급…모든 악플에는 법적대응할 것"[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동료 배우 윤지오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에게 악플 남기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오후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인스타에서는 @justicewithus와 @4545sm을 비롯하여 이분들의 IP와 생성한 가계정 추적까지했다"며 "(이들에 대해) 민·형사 변호사 여덟분과 경찰 사이버수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故 장자연 사건' 증인 동료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윤지오는 "justicewithus는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며 4545sm 김수민 작가는 저와 딱 1차례 본 인물이며, 두 사람 모두 목숨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악플에 관해서는 마지막 언급이며 선처없이 그동안의 모든 악플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플과 의견의 글 혹은 댓글은 다르다"며 "이유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사실과 다른 말은 명예훼손이며 인격모독,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악플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윤지오는 "저에게 악플을 처음 다신분이 아닌 과거에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았고, 현재 저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분에게도 피해룰 줄 것"이라며 "이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저는 앞으로 국내에서 배우로 활동할 생각도, 선처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혹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악성 댓글을 조작, 생성하였을 경우 이를 포착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 듯 제 주변 이인분들과 친구 가족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네티즌들을 향해 "악플은 제게 일일히 캡처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캡처가 아닌 PDF파일과 URL 주소를 변호인단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가 캐나다 출국 날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며 신변보호에도 지장이 가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촛불집회를 여는 주최자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최자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바른 생각과 신념이 훗날 대한민국을 보다 밝은 세상으로 만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지오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이 신고 후 11시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아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해당 청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넘기자 경찰은 5명으로 신변 보호팀을 새롭게 구성해 윤지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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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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