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4:39
北, 유엔 인권심사 앞두고 "인권증진 최대 장애물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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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인권보고서 제출…5년 전과 달리 미국 언급은 빠져

北, 유엔 인권심사 앞두고 "인권증진 최대 장애물은 제재"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유엔 인권심사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증진의 최대 장애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6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북한의 인권보고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인권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를 위해 북한이 제출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마다 검토를 받으며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다.

보고서는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외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에 해당하며 북한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적대적인 세력과 일부 서방국가가 압력을 가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4년 보고서에서도 제재를 인권증진의 최대 장애물로 지적했다.

당시에는 "북한 건국 초기부터 계속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북한을 억누르기 위한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의 시도와 가혹한 경제제재가 가장 심각한 도전과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을 특정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적대적인 세력과 일부 서방국가"라고 했을 뿐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5년 4월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1월 인권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했다.

헌법 등을 통해 생명권과 법원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 여성,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에도 힘썼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외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기존 유엔 보고서 내용 등을 취합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성분 제도, 사형제도, 고문,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취약계층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인권증진의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인권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캡처]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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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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