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이 개인의 지적 능력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나라가 1948년 대한 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 땅에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정부에서는 1948년 10월 9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 6호에서 “ 대한 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한글 전용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동안의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한글과 한자가 신문과 인쇄물에서 혼용으로 쓰여져 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모든 공문서와 교과서, 신문, 서적, 그 밖의 인터넷 등 모든 매체와 인쇄물에서 한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2005년에 국어 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글 전용을 완전 고착화 시켰다.
국어 기본법 제 3조 1항에는 “ 국어란 대한 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항에는”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얼핏 들으면 문제 될 것이 없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써왔고, 우리 국어에서 60% 이상이 한자어로 된 것을 완전 무시한 국어의 정의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한다. “ 국어의 표기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다.”
우리 국어에서 한자를 외국어로서 취급한다면 사실 우리 조상들이 외국어를 써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우리 국어에서 한자의 효용성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데 한글 만을 인정하는 듯한 법 조항은 분명 잘 못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권위는 완전 배제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한글 전용을 공고히 하는 독소(毒素) 조항은 공문서의 작성을 규정한 제 14조이다. 14조 1항에는 “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한글 전용은 거의 대세로 기울어 지게 된다. 즉 우리 나라의 모든 공문서와 교과서, 인쇄된 책에서 한자가 사라져서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한자 문맹이 되었다.
아무리 한자를 배워도 눈에 한자들이 보이지 않으니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한자도 문자이기 때문에 안보면 잊혀 지게 마련이다.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져야한다.
" 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 또는 필요에 따라 한자를 혼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한자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기성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한자의 필요성을 느껴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게 하며 한자 교육을 사교육으로 시킨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서 한자가 쓰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 한자를 익힐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과 같이 모든 문서를 한글로만 써야하는 잘 못된 법이 있는 한, 국민들은 한자 문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드디어 한글 전용론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디를 가도 한자가 보이지 않으니 한자 문맹이 돼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 국민들이 쉬운 것에만 길들어져서 한자가 조금만 있어도 읽기가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 한글 전용론자들이 원하는 한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서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한글 전용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1. 한글 전용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학술용어나 전문 용어들을 순 우리말로 그동안 얼마만큼 바꿀 수 있었는가?
한글 전용론자들은 수십년 동안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휘들을 순 우리말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글 전용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