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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도 간접증거로 유죄 선고… 직접증거 없어 무죄라는 건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의 문제로 지적한 핵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김 지사의 공모를 인정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이 부분은 김 지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김 지사 판결을 공격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지시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죄의 경우도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유죄로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김 지사 사건도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어서 간접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직접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이 사건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였다. 드루킹 측 인사들은 시연을 했다고 진술했고, 김 지사가 시연 당일 사무실을 방문한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그리고 진술이 나온 뒤 시연 당일 드루킹 측의 네이버 로그 기록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진술과 로그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한 판사는 "그런 정도의 증거는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나온 차정인 부산대 교수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했다"고 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드루킹의 진술을 믿었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이 측근들에게 "김 지사에게서 (댓글 조작) 사례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댓글 조작 공모라는 본질적인 부분까지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이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고 해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까지 배척해선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지사 판결은 법리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여당의 판결 비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에 개입하면 판사들이 위축되고, 결국 여론 재판이 이뤄지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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