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모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4132만여원이며,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611건에 2억 461만여원을 사용했다. 도합 1842건, 2억 4594만원에 달한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신문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1면 톱기사로 장식한 밤면 어느 신문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기사를 1줄도 싣지 않았다. 도데체 우리서민은 어느 신문,방송 내용을 믿어야 하나?